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거시경제 지표와 세수증가율 간의 괴리가 커지고, 경기 및 정책변경에 따른 행태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세수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존 시계열 모형으로는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세입 과대 추계 시에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수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입 과소 추계 시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비대화로 인하여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세출예산을 불용시킬 경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데이터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재정수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수준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되고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 청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1천2백만원으로 상향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함. 아울러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와 청년에 대한 공제율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되,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임에도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기에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하더라도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접경지역은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및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