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에 응급환자의 이송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 고지대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강화된 구급차 공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기존 구급차 차고지의 규모와 출입구 등 시설상 제약으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보관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구급차 제작에 필요한 부품 수급 차질이나 안전성 확인ㆍ인증 및 검사 절차의 지연으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이에 지형적ㆍ시설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공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응급처치 공간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새로운 기준 시행 전에 구급차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부품 수급 차질이나 인증ㆍ검사 절차 지연 등으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확보하기 어려워 응급의료 제공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이송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녹취자료,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압수ㆍ수색 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다양한 수사정보를 취득ㆍ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ㆍ제공되거나 사적으로 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사과정에서 취득ㆍ작성되는 수사정보의 적정한 이용과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정보의 부당한 유출 및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사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수사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외부제공의 용어를 정의하고, 수사정보를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작성ㆍ취득ㆍ수집 또는 보관하는 정보 중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수사정보는 정당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ㆍ이용하도록 하고, 수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부여하며, 수사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필요 없는 수사정보의 열람, 목적 외 이용 및 정당한 권한 없는 외부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ㆍ휴직 또는 파견 종료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의무화함(안 제5조).
마.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이나 그 밖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외부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바. 수사기관 종사자가 개인 소유의 정보처리장치, 개인 전자우편계정, 승인받지 아니한 클라우드 등 사적 방법으로 수사정보를 저장ㆍ전송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
사. 수사정보의 검색ㆍ열람, 출력, 복제ㆍ다운로드, 전송,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저장, 기관 외부로의 반출 및 외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접근행위에 관한 기록을 전산으로 자동 생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접근기록의 무단 삭제ㆍ변조ㆍ훼손을 금지함(안 제8조).
아. 수사정보에 대한 반복적ㆍ대량의 접근,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퇴직ㆍ전보 등의 전 대량 접근 등을 탐지하기 위한 이상접근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제공이 의심되거나 이상접근이 탐지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수사기관의 수사정보 보호와 적정한 이용에 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