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병적은 병무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임에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제공받도록 하려면, 신고의무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는 현행법 체계상 신고의무의 이행 시점과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 방법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신고의무 이행 시점과 비공개 요구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자료제공동의서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9조제3항)
다. 공직선거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병역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봄(안 제9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원인의 인적사항 확인,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비롯해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처리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원인과 후원회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원금이 추가로 입금될 수 있어 모금한도액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원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기부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와 세액공제 자료 제공이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후원금의 입금을 차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피선거권,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서류는 대부분 관계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 기관 간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 그럼에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서류 준비 부담을 덜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등록 신청 때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는 데 동의하는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및 제49조의2제1항)
나. 자료제공동의서에 원천징수 소득세 자료 제공, 직계존속 신고 거부, 질병명 등 비공개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자료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관계기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재산과 외국 학력 등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라.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되, 금융기관 보유 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면제함(안 제49조의2제5항 및 제6항)
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ㆍ정정한 후 서명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봄(안 제49조의2제7항 및 제8항)
바.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하지 아니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9항)
사. 예비후보자등록에도 자료제공동의서 제도를 준용함(안 제60조의2제1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