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21년 법 제정ㆍ시행 이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양적으로 지속 성장(2025년 기준 1,164개소)하여 어촌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옴.
그러나 최근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전체 공동체의 약 46%에 달하는 541개소가 미활동 또는 활동 부진 상태에 놓여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동체 등록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고 등록 이후의 유효기간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질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조업 규모와 자원 관리 파급효과가 큰 어선어업 공동체(21%)의 참여 비중이 마을어업(45.8%)에 비해 저조하고, 귀어인ㆍ청년 등의 유입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등 공동체 다양화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현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ㆍ컨설팅 및 어업 분쟁을 중재할 권역별 ‘지역거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체 등록에 5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여 비활성 공동체를 일제 정비하고, 귀어인ㆍ청년어업인의 공동체 가입과 어선어업 참여 확대를 위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권역별 현장 밀착 지원을 수행할 지역거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제화 및 공동체 실효성 소멸 이후의 사후관리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와 질적 고도화를 달성하고 활력 있는 어촌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관리어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현장 밀착형 컨설팅 및 어업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비용 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귀어ㆍ귀촌인, 청년어업인 등의 자율관리어업 가입을 촉진하고 어선어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 구성 범위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활동하려는 경우 갱신등록을 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성 요건을 상실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전국 동시 일제 정비의 법적 기반을 구축함(안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라. 공동체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재정지원 보조금의 반환 및 중요재산의 관리ㆍ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의무가 소멸하지 않음을 명문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안 제9조제9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기 때문인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원정 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이에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주소지 이외의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의회에 둘 수 있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의회의원 정수 변동이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개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정원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위원의 정원ㆍ배치 및 운용을 도의회의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