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기본법' 상 입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2.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한다.
3.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4.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화하고 일관성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