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 양도신고를 투명하
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해당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
주(看做)하려는 것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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