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구갑 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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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28
공동발의법안
나이
53 세
성별
남
번호
02-784-7431
이메일
dh_bukgu@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102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ㆍ휴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 선거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1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직전마다 선관위 직원의 휴직자가 급증하였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ㆍ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공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