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
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20조).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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