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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